지방세법 시행규칙
제62조
제62조
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①
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.②
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.③
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14.8.8>